자녀 공제를 남편이 받을지 아내가 받을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. 부부 소득 차이가 크면 한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고, 소득이 비슷하면 누가 받아도 비슷합니다. 작년 연말정산 결과지만 있으면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분 안에 확인하는 방법
작년 연말정산 결과지를 꺼내서 '과세표준' 항목을 찾습니다. 총급여 항목이 아닙니다.
| 남편 과세표준 | 아내 과세표준 | 차이 |
|---|---|---|
| _____만원 | _____만원 | _____만원 |
위 표에 숫자를 적어보고,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합니다.
차이가 크면 몰아주기, 비슷하면 상관없음
| 과세표준 차이 | 결론 |
|---|---|
| 1,000만원 이상 | 높은 쪽에 몰아주기 (자녀 1명당 약 10~15만원 이득) |
| 500만원 이하 | 누가 받아도 큰 차이 없음 (약 3만원 이내) |
예를 들어 남편 과세표준 6,000만원, 아내 3,000만원이면 차이는 3,000만원입니다. 이 경우 남편이 받으면 자녀 1명당 약 13만원 더 환급됩니다.
실제 계산 방식
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에 같은 공제를 받아도 환급액이 더 큽니다.
남편 과세표준 6,000만원 (세율 24%)
- 자녀 공제 150만원 × 24% = 36만원
- 자녀 세액공제 15만원
- 합계 51만원
아내 과세표준 3,000만원 (세율 15%)
- 자녀 공제 150만원 × 15% = 22만 5천원
- 자녀 세액공제 15만원
- 합계 37만 5천원
차이는 13만 5천원입니다. 자녀 2명이면 약 27만원, 3명이면 약 40만원으로 증가합니다.
카드 사용도 세율 높은 쪽으로
자녀 공제는 한 명이 받지만, 교육비와 의료비는 실제로 결제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올해부터는 유치원비, 학원비, 병원비를 세율 높은 쪽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이미 다른 쪽 카드로 결제했다면 그 사람이 공제받는 수밖에 없습니다.
의료비가 많으면 예외
의료비는 총급여의 3%를 넘는 금액만 공제됩니다. 소득이 너무 높으면 기준액이 커져서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.
남편 총급여 1억원 (3% = 300만원), 아내 4,000만원 (3% = 120만원)인 경우, 자녀 의료비가 200만원이면 남편은 공제 불가, 아내는 8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.
이런 경우는 자녀 공제는 남편, 의료비 공제는 아내가 받으면 됩니다.
연말정산 전에 꼭 확인할 것
부부가 같은 자녀를 동시에 등록하면 둘 다 공제가 안 됩니다. 미리 누가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.
소득이 매년 바뀌면 세율도 바뀝니다. 작년에 남편이 받았어도 올해는 아내가 받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.

